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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페루 무역 촉진 협정 요약 Jonathan Fee
and BJ Shannon Alston & Bird LLP 미국-페루 무역 촉진 협정(TPA)이 2009년 2월 1일에 발효되었다. 미국과 페루는 원래 2005년 12월에 협상을 완료했다. 페루 정부가 2006년 6월에 TPA를 승인한 후, 미국 의회는 2007년 12월에 이 협정을 승인했으나, 미국과 페루는 2007년 6월에 근로 기준, 투자, 환경 보호, 지적 재산권 같은 TPA 대우 문제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페루는 수정된 합의를 반영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TPA는 직물과 의류를 포함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해 즉시 면세 대우를 제공한다. 미국-중미-도미니카 공화국 자유무역협정(CAFTA-DR)과는 달리, TPA의 직물 및 의류 조항은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고, 단지 TPA 시행일부로 발효된다. 안데스 무역 협력 및 마약 퇴치법(ATPDEA)은 전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많은 페루산 직물과 의류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했으나, TPA는 원사와 원단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미국 상품을 페루로 수입할 때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TPA는 한 당사자가 철회하지 않는 한 무한정 효력을 유지하나, ATPDEA는 의회가 정기적으로 혜택을 갱신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 TPA에는 모든 품목이 포함되고 미국 또는 페루산 투입 자재를 무제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나, ATPDEA는 미국산 원사와 원단, 또는 지역 원사와 원단으로 만든 의류 품목과 여행가방에 대해 특정한 상한선까지 미국에서 면세 대우만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다른 미국 자유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TPA도 미국 및/또는 페루에서 완전히 입수 또는 생산되는 원산지 품목과 특정한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외국산 투입 자재 품목에 대해 원산지 대우를 제공한다. 아래에 설명된 것과 같은 특정한 부품에 대해서는 추가 기준을 적용하지만, 대부분의 의류 품목에 대한 세번 변경 기준은 원사 산지주의(yarn forward)를 적용하며, 이것은 인조섬유만을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CAFTA-DR은 대부분의 의류에 외국산 양모 원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나, TPA는 보통 양모 의류에 원사 산지주의를 적용한다. 원사 산지주의 기준에서 분류를 결정하는 부품은 페루나 미국에서 방적 또는 사출된 원사로 페루나 미국에서 직조하거나 편직해야 하고, 의류는 페루나 미국에서 재단(또는 제품 형태로 편직) 및 조립해야 한다. “부속품과 장식품”을 제외한 모든 의류 부품에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는 ATPDEA와는 달리, TPA의 세번 변경 기준은 세번을 결정하는 의류 부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리고 ATPDEA는 염색, 프린팅 및 완성을 미국에서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TPA는 이러한 작업을 미국 또는 페루에서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공급 부족 자재 또한 TPA는 미국 또는 페루에서 상업적 수량을 조달할 수 없는 섬유, 원사, 또는 직물로 구성된 비-원산지 직물과 의류에 대해 면세 대우를 제공한다. TPA를 시행할 때는 18개의 직물 및 원사만이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TPA는 미국이 특정한 섬유, 직물, 또는 원사가 상업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에 품목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PA의 경우, 미국은 ATPDEA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내에 공급 부족 자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TPA는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에 추가되는 품목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미국이 특정한 품목에 대해 더 이상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품목을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공급 부족 자재에 대한 최신 정보는 http://www.otexa.ita.doc.gov에서 제공된다. 원산지 품목에 대한 추가 요건 TPA의 원산지 기준은 어떤 측면에서 ATPDEA의 기준보다 더 관대하지만, TPA에도 재봉사에 대한 추가 요건이 들어있고,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만이 해당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TPA의 일반적인 기준에도 불구하고, TPA에도 포켓팅, 협폭 탄성직물 및 눈에 보이는 안감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의류나 다른 직물 품목에 사용하는 재봉사는 1개 이상의 TPA 당사국에서 생산 및 완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특정한 재봉사의 세번을 국제 통일 관세 및 상품 분류 체계(HTS)에 명시한다. HTS에서는 복합사, 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만을 재봉사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사 재봉사는 TPA 원산지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재봉사는 한 또는 양 TPA 당사국에서 생산 및 완성하는 대신에TPA의 절차에 따라 상업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품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또한, 공급 부족 자재 기준에서 면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의류는 재봉사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둘째, 제61 또는 62장에 속하는 포켓이 들어있는 모든 상품의 포켓백은 1개 이상의 TPA 당사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원사를 사용하여 1개 이상의 TPA 당사국에서 생산 및 완성해야 한다. 공급 부족 직물은 미국이나 페루에서 생산 및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포켓팅에 사용할 수 있다. 공급 부족 자재 기준에 따라 면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의류는 포켓팅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셋째, 협폭 탄성직물이 들어있는 의류 품목은 협폭 탄성직물이 1개 이상의 TPA 국가에서 원사로 생산하고 완성된 경우에 한해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또한 협폭 탄성직물은 TPA의 절차에 따라 상업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품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직물은 이 직물의 탄성 중합체 원사가 미국 또는 페루에서 생산 및 완성되는 한 미국 또는 페루에서 생산 및 완성되는 협폭 탄성직물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 공급 부족 자재 기준에 따라 면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의류는 협폭 탄성직물의 원산지에 대한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넷째, 정장, 정장 재킷, 스커트, 오버코트,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및 이와 유사한 품목에 들어있는 특정한 종류의 눈에 보이는 안감 직물은 1개 이상의 TPA 국가에서 원사로 생산하고 완성해야 한다. 또한 공급 부족 직물이나 원사를 눈에 보이는 안감 직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공급 부족 자재 조항에 따라 면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의류는 눈에 보이는 안감 직물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일 공정 기준 TPA에는 CAFTA-DR과 유사하게 미국이나 페루에서 외국산 직물을 재단 및 봉제한 브래지어에 대해 면세 대우를 제공하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TPA의 무제한 단일 공정 기준은 특정한 생산업자가 전년도에 생산에 사용한 직물 가치의 75퍼센트가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복잡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ATPDEA의 브래지어 기준보다 더 간단하다. TPA에는 CAFTA-DR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추가 단일 공정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TPA에는 CAFTA-DR에 의해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에서 수입되는 특정한 상품에 승인되는 관세 특혜 수준(TPL)이 없다. 최소 허용 섬유 및 원사 특정한 품목의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에 들어있는 섬유나 원사가 해당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이러한 섬유나 원사가 품목의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에 들어있는 모든 섬유나 원사의 총 중량의 10퍼센트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품목은 TPA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이 기준에 대한 예외로서, 세번을 결정하는 상품의 부품에 탄성사가 들어있는 상품은 탄성사가 미국이나 페루에서 완전히 생산되지 않는 한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나일론 장섬유사 또한 특정한 품목의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에 들어있는 원사가 해당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이러한 원사가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특정한 나일론 장섬유사인 경우, 이러한 품목은 TPA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ATPDEA는
이와 유사한 조항이 들어있다. 누적 기준 특정한 멕시코 및 캐나다산 투입 자재를 CAFTA-DR 국가에서 생산한 것처럼 대우하는 누적 조항이 들어있는 CAFTA-DR과 달리, TPA에는 다른 ATPDEA 국가들을 포함하는 다른 모든 국가에서 생산된 직물이나 원사에 대한 누적 조항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페루는 TPA가 발효 중이더라도 ATPDEA 수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산 자재를 투입한다고 해서 페루로부터 수입되는 상품들이 ATPDEA에 의한 특혜 대우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볼리비아의 ATPDEA 혜택은 2008년 12월 15일부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볼리비아산 자재의 투입은 허용되지 않고, 다른 ATPDEA 국가들은 ATPDEA 혜택은 이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는 한 2009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또한 TPA는 미국과 페루가 TPA를 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서 생산된 자재의 누적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을 요구한다. 세트 상품의 대우 일반적으로 블라우스와 그에 어울리는 스카프처럼 함께 사용하고 함께 포장 및 판매되는 2개 이상의 품목으로 구성된 세트 상품은 세트에 속한 각 상품이 원산지 제품이거나, 또는 비-원산지 부품의 가치가 세트 상품 가치의 1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만 TPA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 TPA에는 직물이나 의류의 수입이 국내 업계에 “심한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 특혜 관세 혜택을 취소하기 위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2년(옵션으로 1년 연장 가능) 또는 협정 시행 후 5년으로 정의되는 “과도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초과할 수 없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양보를 동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