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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콜롬비아무역촉진협정

미국과 콜롬비아는 2006 2월에 미국-콜롬비아 무역 촉진 협정(TPA)에 대한 협상을 종결했고, 미국 대통령은 2006 2월에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과 콜롬비아는 2007년에 근로 기준, 투자, 환경 보호, 지적재산권 같은 문제에 대한 TPA의 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추가 협정을 체결했다. TPA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에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는 이 협정에 대한 반대가 있다

미국-도미니카 공화국-중앙 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CAFTA)과는 달리, TPA의 직물 및 의류 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TPA 시행 당일에 발효된다. 그 사이에, 미국 의회는 안데스 무역 촉진 및 마약 퇴치법(ATPDEA)에 의한 혜택을 2008 12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2008 2월에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했다

TPA가 발효되면 직물과 의류를 포함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해 즉시 면세 대우를 제공한다. ATPDEA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많은 콜롬비아산 직물과 의류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했으나, TPA는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상품에 적용되고, 원사와 직물을 포함하는 미국 상품을 콜롬비아로 수입할 때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ATPDEA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취소하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발효된다.                                                                               

원산지기준 

ATPDEA는 미국 원사와 직물, 또는 특정한 상한선까지 지역에서 생산된 원사와 직물로 만든 의류 품목과 여행가방에 대해서만 미국에서 면세 대우를 제공하지만, TPA에는 모든 품목이 포함되고 미국 또는 콜롬비아산 투입 자재를 무제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부분의 다른 미국 자유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TPA도 미국 및/또는 콜롬비아에서 완전히 입수 또는 생산되는 원산지 품목과 특정한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외국산 투입 자재 품목에 대해 원산지 대우를 제공한다

아래에 설명된 것과 같은 특정한 부품에 대해서는 추가 기준을 적용하지만, 대부분의 의류 품목에 대한 세번 변경 기준은 원사 산지주의(yarn forward)를 적용하며, 이것은 인조섬유만을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물은 콜롬비아나 미국에서 방적 또는 사출된 원사로 콜롬비아나 미국에서 직조하거나 제품 형태로 편직해야 하고, 이러한 의류는 콜롬비아나 미국에서 재단 및 봉제하거나 조립해야 한다. “부속품과 장식품을 제외한 모든 의류 부품에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는 ATPDEA와는 달리, TPA의 세번 변경 기준은 세번을 결정하는 의류 부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리고 ATPDEA는 염색, 프린팅 및 완성을 미국에서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TPA는 이러한 작업을 미국 또는 콜롬비아에서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공급부족자재 

또한 TPA는 미국 또는 콜롬비아에서 상업적 수량을 조달할 수 없는 섬유, 원사, 또는 직물로 구성된 비-원산지 직물과 의류에 대해 면세 대우를 제공한다. TPA 협상을 할 때는 18개의 직물 및 원사만이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TPA 시행일 이전에 ATPDEA, 카리브해 국가 무역 협력법(CBTPA), 또는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AGOA)의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에 추가된 모든 품목도 TPA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의 일부로 포함된다. CAFTA 또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의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에 추가된 품목은 TPA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TPA는 미국이 특정한 섬유, 직물, 또는 원사가 상업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협정 시행 후에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에 품목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PA의 경우, 미국은 ATPDEA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내에 공급 부족 자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TPA는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에 추가되는 품목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미국이 특정한 품목에 대해 더 이상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품목을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를 포함하는 공급 부족 자재에 대한 최신 정보는 TPA가 시행된 후에 http://www.otexa.ita.doc.gov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품목에대한추가요건 

TPA의 원산지 기준은 어떤 측면에서 ATPDEA의 기준보다 더 관대하지만, TPA에도 재봉사에 대한 추가 요건이 들어있고,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만이 해당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TPA의 일반적인 기준에도 불구하고, TPA에도 포켓팅, 협폭 탄성직물 및 눈에 보이는 안감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부품에 대해 원사 산지주의 기준을 적용한다

첫째, 의류나 다른 직물 품목에 사용하는 재봉사는 1개 이상의 TPA 당사국에서 생산 및 완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특정한 재봉사의 세번을 국제 통일 관세 및 상품 분류 체계(HTS)에 명시한다. HTS에서는 복합사, 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만을 재봉사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사 재봉사는 TPA 원산지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공급 부족 자재 기준에서 면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의류는 재봉사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둘째, 61 또는 62장에 속하는 포켓이 들어있는 모든 상품의 포켓백은 1개 이상의 TPA 당사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원사를 사용하여 1개 이상의 TPA 당사국에서 생산 및 완성해야 한다. 공급 부족 직물은 미국이나 콜롬비아 에서 생산 및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포켓팅에 사용할 수 있다. 공급 부족 자재 기준에 따라 면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의류는 포켓팅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셋째, 협폭 탄성직물이 들어있는 의류 품목은 협폭 탄성직물이 1개 이상의 TPA 국가에서 원사로 생산하고 완성된 경우에 한해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공급 부족 자재 기준에 따라 면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의류는 협폭 탄성직물의 원산지에 대한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넷째, 정장, 정장 재킷, 스커트, 오버코트,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및 이와 유사한 품목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는 안감 직물은 1개 이상의 TPA 국가에서 원사로 생산하고 완성해야 한다. 또한 공급 부족 직물이나 원사를 눈에 보이는 안감 직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공급 부족 자재 조항에 따라 면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의류는 눈에 보이는 안감 직물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일공정기준 

TPA에는 CAFTA와 유사하게 미국이나 콜롬비아에서 외국산 직물을 재단 및 봉제한 브래지어에 대해 면세 대우를 제공하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TPA의 무제한 단일 공정 기준은 특정한 생산업자가 전년도에 생산에 사용한 직물 가치의 75퍼센트가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복잡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ATPDEA의 브래지어 기준보다 더 간단하다

TPA에는 특정한 제직 사각 내의, 제직 파자마, 제직 네글리제 및 여아용 드레스에 대한 단일 공정 기준 같은 CAFTA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추가 단일 공정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CAFTA CAFTA 국가에서 외국산 원사로 만든 특정한 모직 의류에 대해 면세 대우를 제공하고 코스타리카에서 재단 및 봉제한 특정한 모직 의류에 대해 모직 직물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50퍼센트의 관세 할인을 제공한다. 그리고 CAFTA에는 니카라과에서 외국산 직물이나 원사를 사용하여 재단 또는 제품 형태로 편직되고(knit to shape), 또한 봉제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립된 특정한 의류에 대한 관세 특혜 수준(TPL)이 포함되어 있다. TPA에는 TPL이 없고, 이러한 모든 품목들은 원사 산지주의 원산지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최소허용섬유원사 

특정한품목의세번을결정하는부품에들어있는섬유나원사가해당세번변경기준을충족시키지않더라도이러한섬유나원사가품목의세번을결정하는부품에들어있는모든섬유나원사의중량의 10퍼센트이하에해당되는경우, 이러한품목은 TPA에서원산지제품으로간주된다. 이 기준에 대한 예외로서, 세번을 결정하는 상품의 부품에 탄성사가 들어있는 상품은 탄성사가 미국이나 콜롬비아 에서 완전히 생산되지 않는 한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나일론장섬유사 

또한 특정한 품목의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에 들어있는 원사가 해당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이러한 원사가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특정한 나일론 장섬유사인 경우, 이러한 품목은 TPA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ATPDEA는 이와 유사한 조항이 들어있다

누적기준 

특정한 멕시코 및 캐나다산 투입 자재를 CAFTA 국가에서 생산한 것처럼 대우하는 누적 조항이 들어있는 CAFTA와 달리, TPA에는 다른 ATPDEA 국가들을 포함하는 다른 모든 국가에서 생산된 직물이나 원사에 대한 누적 조항이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은 페루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나, 페루 원사는 콜롬비아에서 원산지 의류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용되지 않고,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직물과 원사를 사용한 의류도 TPA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TPA는 미국과 콜롬비아가 TPA를 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서 생산된 자재의 누적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에콰도르 및 볼리비아와의 협상 시도는 실패했으나, 페루와의 협상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콜롬비아가 페루를 포함하는 누적 조항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이 에콰도르나 볼리비아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해 누적을 허용할 것 같지는 않다. 사실, ATPDEA가 갱신되지 않는 한,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에서 생산되는 의류는 특혜 무역의 모든 혜택을 상실할 것이다

세트상품의대우 

일반적으로 블라우스와 그에 어울리는 스카프처럼 함께 사용하고 함께 포장 및 판매되는 2개 이상의 품목으로 구성된 세트 상품은 세트에 속한 각 상품이 원산지 제품이거나, 또는 비-원산지 부품의 가치가 세트 상품 가치의 1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만 TPA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긴급수입제한조치 

TPA에는 직물이나 의류의 수입이 국내 업계에심한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 특혜 관세 혜택을 취소하기 위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2(옵션으로 1년 연장 가능) 또는 협정 시행 후 5년으로 정의되는과도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초과할 수 없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양보를 동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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