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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도미니카 공화국 자유무역협정 요약 2009년 1월 1일에 코스타리카에 대한 미국-중미-도미니카 공화국 자유무역협정(CAFTA-DR)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CAFTA-DR의 시행이 완료되었다. 미국 대통령은 2005년 8월 2일에 CAFTA-DR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으나, 이 협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CAFTA-DR은 엘살바도르에 대해서는 2006년 3월 1일, 혼두라스와 니카라과에 대해서는 2006년 4월 1일, 과테말라에 대해서는 2006년 7월 1일,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해서는 2007년 3월 1일, 그리고 코스타리카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에 각각 발효되었다. CAFTA-DR은 모든 직물, 의류 및 직물 여행가방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즉시 면세 대우를 제공한다. CAFTA-DR 문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이 협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표결을 하는 동안 미국 의회 의원들이 요구한 대로 CAFTA-DR 의류의 포켓백 직물 원산지를 제한하고, 포켓팅 기준 합의에 대한 대가로 다른 CAFTA-DR 당사국들에게 다른 사항들을 양보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아래의 요약에는 이러한 변경도 포함되어 있다. 소급 적용 CAFTA-DR 문안은 이 협정을 의류 수입에 대해 2004년 1월 1일로 소급해서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수입업자들은 CAFTA-DR가 발효되었더라면 CAFTA-DR의 원산지 기준에 해당되었을 의류 수입에 대해 관세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CAFTA-DR 시행 법안은 2개 이상의 CAFTA-DR 국가에서 공동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공동 생산 국가들의 가장 이른 시행일과 가장 늦은 시행일 사이의 기간 동안 소급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2006년 8월에 개정되었다. 이러한 환불 요청 기한은 마지막 국가에 대해 CAFTA-DR이 발효된 날짜, 즉 대략 2009년 4월 1일부터 90일 이내이다. 니카라과에서 생산되는 특정한 의류에 대한 관세특혜수준(TPL), 코스타리카에 대한 특별 모직 의류 조항,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할 직물 및 의류 “누적” 기준은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직물 및 의류 원산지 기준 1. 원사 산지주의(Yarn Forward) 및 기타 세번 변경 기준 CAFTA-DR의 원산지 특혜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든 직물과 의류 상품은 모든 CAFTA-DR 국가에서 즉시 면세 혜택을 받는다. 직물과 의류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은 세번 변경 기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준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NAFTA에서 처음 적용된 “원사 산지주의” 기준이다. 원사 산지주의란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이 CAFTA-DR 국가에서 방적 또는 사출된 원사를 사용하여 1개 이상의 CAFTA-DR 국가에서 제직 또는 편직되어야 하고, 의류는 CAFTA-DR 국가에서 재단(또는 제품 형태로 편직(knit to shape)) 및 조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외국산 면섬유가 함유된 면 티셔츠는 CAFTA-DR 국가에서 원사가 방적되고, 직물이 편직되고, 티셔츠가 재단 및 봉재되는 한 원사 산지주의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 자체도 CAFTA-DR 국가 중의 하나이므로, CAFTA-DR 국가에서 수행해야 하는 모든 공정은 미국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 CAFTA-DR은 NAFTA의 예를 따라 미국이나 다른 CAFTA-DR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원사와 직물로 만든 의류(비단이나 리넨으로 만든 의류 등)는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원사와 직물을 사용하여 CAFTA-DR 국가에서 재단 및 봉재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더 관대한 “단일 공정(single
transformation)”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브래지어는 직물에 상관없이 위와 유사한 단일 공정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이것은 NAFTA의 브래지어에 대한 대우와 동일하고, 카리브해 국가 무역 협력법(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CBTPA)의 브래지어에 대한 복잡한 대우보다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다. CAFTA-DR은 몇 가지 직물 및 의류 품목의 대우에 있어서 NAFTA와 다르다. 예를 들면, 모직 의류와 기타 모직 품목들은 “직물 산지주의”를 적용하여 원사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CAFTA-DR에 의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CAFTA-DR은 남성 및 남아용 제직 사각 내의와 제직 파자마, 여성 및 여아용 제직 파자마와 네글리제, 특정한 여아용 제직 드레스 및 특정한 직물 여행가방에 대해 단일 공정 원산지 기준을 적용한다. CAFTA-DR 국가들은 보다 관대한 이 단일 공정 기준을 확대하여 몇 가지 다른 의류의 세번을 포함시킴으로써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포켓팅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보상하기로 동의했다. 이러한 단일 공정 기준과 포켓팅 규칙은 2008년 8월 15일에 발효되었다. 현재 추가로 단일 공정 기준을 적용 받게 된 의류에는 특정한 유아용 드레스, 특정한 여성 및 여아용 면 코트 및 정장, 그리고 특정한 여성 및 여아용 인조섬유 정장, 특정한 남성용 드레스 셔츠, 그리고 여성용 모직 아노락과 윈드브레이커가 포함된다. 2.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에 대한 세번 변경 기준 적용 국제 통일 관세 및 상품 분류 체계(Harmonized System, HS) 제 61, 62, 63장에 속하는 의류 및 다른 완성품의 경우에는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에 대해서만 세번 변경 기준이 적용된다(아래에 설명된 눈에 보이는 안감, 포케팅, 재봉사, 협폭 탄성 직물은 예외). 의류의 경우에는 보통 의류에 “주요 성격”을 부여하는 직물 부품이 세번을 결정하며, 의류 외피를 형성하는 직물이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따라서 의류의 부수적인 직물들은 해당 세번 변경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CAFTA-DR 국가가 원산지가 아닌 직물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를 적용하면 CBTPA에서 적용하는 것과 같은 “부속품 및 장식품” 기준이 필요없다. 이 기준은 CAFTA-DR 의류에 모든 부품 가치의 25퍼센트 이하인 매우 소수의 특정한 외국산 품목(예를 들면, 똑딱단추, 스냅, 버튼 등)들만을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CAFTA-DR은 세번을 결정하는 직물이 원사 산지주의 기준이나 다른 관련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산 부품을 무제한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3. 눈에 보이는 안감, 포케팅, 재봉사, 협폭 탄성 직물에 대한 추가 요건 눈에 보이는 안감이 있는 많은 의류에 대해서는 특정한 종류의 눈에 보이는 안감 직물을 미국이나 1개 이상의 다른 CAFTA-DR 국가에서 제직 또는 편직해야 한다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08년 8월 15일 이후에는 포켓팅을 CAFTA-DR 국가에서 방적 또는 사출한 원사를 사용하여 CAFTA-DR 국가에서 제직 또는 편직해야 한다. 면 또는 인조섬유 재봉사가 들어있는 제 61, 62, 63장에 속하는 모든 의류 및 다른 완성품의 경우, 재봉사는 미국이나 1개 이상의 다른 CAFTA-DR 국가에서 생산 및 완성되어야 한다. 재봉사에는 합연사만이 포함된다. 단사 재봉사는 재봉사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퍼센트 이상의 탄성사가 포함된 특정한 제직 또는 편직 협폭 탄성 직물이 들어있는 모든 의류의 경우, 그러한 직물은 CAFTA-DR 국가에서 방적한 원사로 생산하고 완성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재봉사와 협폭 탄성직물에 대한 이러한 특별 기준은 브래지어, 남성 및 남아용 제직 사각 내의, 여성 및 여아용 제직 파자마와 네글리제, 또는 특정한 여아용 제직 드레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부족 원사나 직물로 만든 의류와 최근에 협상한 단일 공정 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류는 눈에 보이는 안감, 포케팅, 재봉사, 협폭 탄성 직물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 일반적으로, 직물과 의류 품목으로 분류되는 상품에 들어있는 원산지 제품이 아닌 섬유나 원사의 중량이 1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완성품이 원산지 지위를 잃지 않는다. 부품이 2개 이상인 의류 및 특정한 완성품의 경우, 최소 허용 기준은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 중량의 10퍼센트이다. 최소 허용 기준의 한 가지 예외로서, CAFTA-DR은 탄성사(라텍스 제외)가 들어있는 상품에 대해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에 들어있는 모든 탄성사가 원산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제품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탄성사가 반드시 미국이나 다른 CAFTA-DR 국가에서 방적 또는 사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공급 부족 자재 72개의 원사와 직물이 CAFTA-DR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공급 부족 자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자재들은 의류에 사용해도 CAFTA-DR 원산지 지위를 잃지 않는다. 이러한 리스트는 NAFTA, 안데스 무역 협력 및 마약 퇴치법(ATPDEA) 및 CBTPA에서 공급 부족 자재로 지정된 원사와 직물, 그리고 CAFTA-DR 협상에서 협상 후, 그리고 시행 전에 상업적 가용성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추가된 원사와 직물이 포함된 복합적인 리스트이다. 또한 CAFTA-DR은 업계 관련자들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공급 부족 품목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은 그러한 자재가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필요한 수량을 적시에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거나 다른 관련자들의 반대가 없으면 승인된다. 최신 버전의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를 포함하는 상업적 가용성에 대한 새로운 결정에 관한 최신 정보는 CITA 웹사이트, www.
otexa.ita.doc.gov에서 입수할 수 있다. 제61장에서 63장까지에 속하는 품목들(의류와 특정한 완성품 포함)은 CAFTA-DR 국가에서 재단 및 봉제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조립되고, 외피(칼라 및 커프스 제외)의 직물이 전체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
공급 부족 직물 ·
미국 또는 1개 이상의 CAFTA-DR 국가에서 공급 부족 원사로 생산한 직물 ·
전술한 직물과 최소 허용 비율의 원사가 들어있을 수 있는 원산지 직물의 혼합 제품(탄성사는 예외로서 CAFTA-DR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6.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다른 상품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모든 CAFTA-DR 국가는 직물이나 의류의 수입이 국내 업계에 “심한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 관세 형태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3년 또는 협정 시행 후 5년으로 정의되는 “과도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초과할 수 없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양보를 동반해야 한다. 미국은 혼두라스로부터 수입되는 특정한 양말에 대해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 기간 동안, 혼두라스로부터 수입되는 면양말(혼두라스에서 발끝 마감을 하는 경우, 미국에서 편직하는 튜브 포함)에는 5퍼센트의 종가 관세가 부과되었다. 7. 니카라과 관세 특혜 수준(TPL) 니카라과는 면과 인조섬유로 만든 특정한 비-원산지 의류 상품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TPL을 특정한 비-원산지 모직 의류에 대한 소량의 부속 한도와 함께 부여 받았다. 처음에는 모직 상품이 제외되었으나, 니카라과가 포켓팅 기준에 동의한 대가로 직물 카테고리 433에 속하는 특정한 남성용 모직 스포츠 코트가 TPL에 추가되었다. TPL의 적용을 받는 상품이 CAFTA-DR의 다른 모든 특혜 대우 요건을 충족시키고, 니카라과에서 “재단되거나 제품 형태로 편직되고(knit to shape), 또한 봉제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립”되는 경우, 이러한 상품들은 의류를 “협정 당사국들의 영토 밖에서 생산 또는 입수”한 직물이나 원사로 생산했더라도 원산지 자재로 생산한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이 TPL에 따라 CAFTA-DR가 발효된 후 첫 9년 동안 매년 니카라과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한도는 1억 평방미터 상당량(SME)이다. 이 TPL의 적용을 받는 모직 스포츠 코트의 부속 한도는 전체 TPL 한도 내에서150만 SME이다. 또한, 니카라과가 CAFTA-DR를 시행했을 때, 니카라과와 미국은 니카라과가 TPL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특정한 면 또는 인조섬유 제직 바지의 각 SME에 대해서 미국에서 생산한 원사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생산한 직물로 만든 바지를 같은 수량만큼 수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미국 직물로 만든 바지와 외국산 직물로 만든 바지가 바지에 해당되는 세번을 적용 받는 한 같은 종류의 직물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이 일대일의 구매 기준은 첫 해 동안 TPL에 따라 수출되는 첫 2천만 SME의 면바지에만 적용된다. 이 상한선은 2차년도에는 3천만 SME로, 3차년도에는 4천만 SME로, 그리고 4차년도에는 5천만 SME로 증가한다. 8.
코스타리카 모직 조항 코스타리카는 모직 재킷, 스커트, 정장 및 바지를 포함하는 특정한 모직 의류에 대해 특별 할인을 제공 받았다. 이러한 의류 품목은 원래 미국으로 수입할 때에 한해서 일반적인 미국 관세율에서 50퍼센트를 할인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가 포케팅 기준에 합의한 대가로, 미국은 코스타리카에서 수입하는 특정한 모직 상품에 대해 면세 대우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의류는 코스타리카에서 “재단 및 봉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립”해야 하고, 눈에 보이는 안감, 포케팅, 재봉사, 협폭 탄성 직물에 대한 CAFTA-DR의 특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특혜 대우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00,000 SME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포케팅 기준에 합의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직경이 18.5미크론을 넘는 보풀이 없는 양모 섬유 또는 양모사로 생산하는 맞춤 모직 의류에 대해 매년 500,000 SME에 상당하는 추가 TPL을 승인 받는다. TPL의 적용을 받는 니카라과의 의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직 의류도 코스타리카에서 재단, 봉제 또는 조립해야 하나, CAFTA-DR의 눈에 보이는 안감, 포케팅, 재봉사, 협폭 탄성 직물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 미국과 코스타리카는 2018년 말 전에 회합을 갖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연장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9. 도미니카 공화국 2대1 기준 도미니카 공화국이 포켓 안감 직물의 원산지 제한 조항에 동의한 대가로, 미국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해 2대1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2008년 11월 25일에 발효된 이 기준에 의해
CAFTA-DR의 통상적인 원사 산지주의 기준에 따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생산되는 적격 의류 2SME에 대해 모든 원산지의 직물로 생산한 1SME의 적격 의류를 도미니카 공화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면제 수입할 수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재단, 봉재 또는 조립해야 하는 적격 의류 품목에는 면이 주 중량인 제직 바지, 턱받이와 멜빵이 달린 작업 바지, 브리치와 반바지, 스커트와 치마바지, 정장, 정장 타입 재킷과 바지(데님 제외)가 포함된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생산업자들은 그들이 2007년 8월 1일 이후에 구매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수출하는 적격 미국산 직물의 수량을 미국 상무부에 개설된 계좌에 크레딧으로 축적할 수 있다. 그 후에 생산업자들은 이러한 크레딧을 적격 의류 품목의 면세 수입을 위한 수입허가증과 교환할 수 있다. 10. 누적 기준 2008년 8월 15일 이후, 멕시코 부품이 미국이나 1개 이상의 다른
CAFTA-DR 국가에서 생산된 것처럼 원산지 자격을 얻은 경우,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재가 들어있는 제62장에 속하는 제직 의류에 대해 누적 기준이 허용되었다. (이것은 이러한 의류에 대해
CAFTA-DR 원사나 직물을 사용해야 경우, 멕시코산 원사나 직물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캐나다도 누적 기준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나, 아직 미국 및 다른
CAFTA-DR 국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기준에는 2가지의 제한이 적용된다. 첫째, 누적 기준이 발효된 후 첫 연도 동안에 누적 계산된 의류를 1억 SME 이상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다. 첫해 이후에는 이러한 한도를 2억 SME로 증가시킬 수 있고, 원래 협정에서 누적 조항을 협상한 후에
CAFTA-DR에 참여한 도미니카 공화국을 고려하여 증가시킬 수도 있다. 둘째, 전체 한도 내에서,
CAFTA-DR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제외한
CAFTA-DR 국가에서 생산한 특정한 면 또는 인조섬유 바지나 스커트(청데님 제외)에 대해 4천 5백만 SME, 특정한 청데님 의류에 대해 2천만 SME,
특정한 모직 의류에 대해 1백만 SME,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생산한 특정한 모직 의류에 대해 1백만 SME의 부속 한도를 제공한다. 11.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 사이의 공동 생산 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률의 특별 조항이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 사이의 공동 생산에 적용된다. 의류의 공동 생산이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의 의류 생산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을 인식한 미국은 다른 도미니카 공화국 상품에 대해
CBTPA 혜택이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동 생산에 대해
CBTPA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12. 기타 직물 및 의류 기준 CAFTA-DR는 제61, 62, 63장에 속하는 의류와 완성품에 대해 미국이 조립된 상품의 가치에서 미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직물 또는 미국에서 제품 형태로 편직된 부품의 가치를 뺀 것에 대해서만 관세를 적용하는 다른 기준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품은 미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고
CAFTA-DR 국가에서 재단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제품 형태로 편직한 직물로
CAFTA-DR 국가에서 봉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립해야 한다. 이러한 의류를 조립하기 위해 사용하는 면 또는 인조섬유 재봉사는 미국에서 완전히 생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류에 사용되는 원사는 원산지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류에 대해
CAFTA-DR 국가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트 상품(일반적으로 블라우스와 그에 어울리는 스카프처럼 함께 사용하고 함께 포장 및 판매되는 2개 이상의 품목으로 구성된 상품)은 세트에 속한 각 상품이 원산지 제품이거나, 또는 비-원산지 부품의 가치가 세트 상품 가치의 10퍼센트 이하이어야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CAFTA-DR에는 캐나다, 이스라엘 또는 멕시코가 원산지인 나일론 장섬유사를 사용해도
CAFTA-DR 특혜 대우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ATPDEA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